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읽어주세요
1년 전 아버지께서 집을 한 채 증여 받으셔서 기존 집과 더불어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를 가고자 하는 상황인데 기존 집을 양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매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 받은 집도 처분할건데 당장하기는 어려워서 이사갈 때는 있는 채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집을 구매했을 때 2가구가 되어서 취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