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이혼)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집이 각각 한 채씩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증여받은지 1 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상태인데, 증여 받은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에서 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 점은
두 두분이 따로 사신지 오래되셨고 3달 이내에 합의의혼 하실 예정이십니다. 여기서 이혼 전에 어머니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 뒤 이혼을 하게 되신다면 증여 받기 3년 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따로 안 내게 되는 건지 궁굼합니다.
이혼 전 이사, 후 이혼 입니다.
그럼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는 제로일까요? 10년 넘게 거주 중이라 2년의 기간은 채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