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이혼)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집이 각각 한 채씩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증여받은지 1 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상태인데, 증여 받은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에서 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 점은
두 두분이 따로 사신지 오래되셨고 3달 이내에 합의의혼 하실 예정이십니다. 여기서 이혼 전에 어머니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 뒤 이혼을 하게 되신다면 증여 받기 3년 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따로 안 내게 되는 건지 궁굼합니다.
이혼 전 이사, 후 이혼 입니다.
그럼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는 제로일까요? 10년 넘게 거주 중이라 2년의 기간은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각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이더라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혼인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각각의 독립 세대가 되는 것임으로
각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신다면 각각 독립 세대가 될 것이므로
아버지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어머니의 주택은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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