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일시적 2주택 (증여)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이사가기 위해 기존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1년 전쯤 집한 채를 증여 받으셔서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증여 받은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 집을 판매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될까요?(증여 받으신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실 예정입니다.)
10년 넘게 거주 중이고 1가구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집 매매를 위해 등록하려고 부동상에 문의하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차례 여쭤보시더라구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는건지.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시 그 시점에서 세금을 내는건지. 아니면 지금 2주택인 상황이니까 이사갈 때 양도소득세를 2주택 시점으로 내는건지 궁굼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