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재촉하는차장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직 사유 '경영악화', '권고사직'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모기업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어느 한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혀 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에 퇴사를 했습니다. 직원은 실업급여 수령을 희망하여서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는 없고 정 그렇다면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퇴사했습니다. (경영악화로 해당 직원 월급이 1달 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 체불이 2개월이 되지 않아 반려되자 퇴직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했습니다. 당사는 직원의 마음을 헤아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 후 증빙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여부와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후 재계약 임급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2026년 01월 26일까지 근무 하고 27일 퇴직 예정일인 구성원이 프리랜서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27일에 2시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2시간에 대한 급여는 구성원 신분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시급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단기아르바이트 3명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7월 31일에 끝납니다. 월-일을 근로기준으로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했는데 7월 마지막 주 29,30,31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참고로 3명 다 29,30,31 주 20시간이 안 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미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고용 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1명은 가족행사, 다른 1명은 상을 치뤄서 소정근로시간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게 맞을까요?1) 1명은 원래 한 주 소정근로시간 26시간이나, 2일 빠져서 한 주 실근로시간 13시간 근로하였고, 2) 다른 1명은 원래 한 주 소정근로 시간이 24시간이나, 1일 빠져서 한 주 실근로시간이 19.5시간입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정기 건강검진 시 유급휴가 처리해주나요?귀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2024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중에 작년에 구성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유급 휴가신청서 작성하고 올해도 건강검진을 대상자신 분들이 또 건강검진 유급 휴가 받고 검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2년에 1번씩만 유급휴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2.5배 지급 여부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고용한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알바생분이 5월 1,5,6,15일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근무했습니다. 4일 근무한 내역 휴일근로수당 적용해서 2.5배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1.5배가 아닌 2.5배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건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을 시급의 경우 주에 근로한 시간 만큼에 급여를 계산하고, 월급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상 지정된 소정근로시간 만큼만 계산해서 드리면 되나요?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수목금토일 근무이고, 1주에 1일 5.2시간 입니다. 그런데 5월 공휴일에 추가근무로 주별 근무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소정근로시간(5.2)*4주 해서 드리고 별도 5월 추가 근무한 건에 대해서는 주휴 지급 안 했는데 맞는 걸까요? 주휴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 시급: 1만원- 소정근로시간: : 매주 수,목,금,토,일요일 근무 / 5.2시간 수- 14시 0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휴게시간 : 16시 00분 ~16시 30분) 목,금- 15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9시 00분 ~ 19시 30분) 토,일- 17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20시 00분 ~ 20시 30분)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 수당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인사노무 편의상 연초에 연차를 각 직원에 맞게 일괄부여합니다.15개 일괄 부여 후 5월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가 9개가 남아있으면 9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표준근로계약서기존 아르바이트생이 예비군으로 단기 대체인력을 구했습니다.월/화/수/금 4일 근무 총 21.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 다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매출하락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해고안녕하세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스토어를 3월 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3월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는 4월 15일 부터 작성했습니다. 심각한 매출 하락으로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아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시급 변경(ex. 15,000원 → 10,000원)아르바이트 전원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