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정기 건강검진 시 유급휴가 처리해주나요?
귀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며, 2024년도 사업장 건강검진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중에 작년에 구성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유급 휴가신청서 작성하고 올해도 건강검진을 대상자신 분들이 또 건강검진 유급 휴가 받고 검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2년에 1번씩만 유급휴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