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사유 '경영악화', '권고사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모기업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어느 한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혀 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에 퇴사를 했습니다.
직원은 실업급여 수령을 희망하여서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는 없고 정 그렇다면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퇴사했습니다.
(경영악화로 해당 직원 월급이 1달 밀린 것은 맞습니다. )
그러나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 체불이 2개월이 되지 않아 반려되자 퇴직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했습니다.
당사는 직원의 마음을 헤아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 후 증빙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여부와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