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사유 '경영악화', '권고사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모기업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어느 한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혀 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에 퇴사를 했습니다.
직원은 실업급여 수령을 희망하여서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는 없고 정 그렇다면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퇴사했습니다.
(경영악화로 해당 직원 월급이 1달 밀린 것은 맞습니다. )
그러나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 체불이 2개월이 되지 않아 반려되자 퇴직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했습니다.
당사는 직원의 마음을 헤아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 후 증빙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여부와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이 허위로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 공모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면 회사가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는 사실대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정정된 퇴직사유를 토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회사가 그 과정에 협조(허위 사유 기재 등)했다면 ‘공모’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이 형사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수급을 위해 사유를 바꿔달라’는 맥락 자체가 공모 의심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실재 귀 회사가 경영악화에 직면해 있음을 사실대로 증빙하여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공모' 행위로 까지 볼 수 없으나, 그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 또는 수정하여 제출한다면 공모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직권유 없이 퇴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처리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상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되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로 처리했다는 것인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그냥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어느 경우이던지 23번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면 착오 처리라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험부담이 있으니 잘 정리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고용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 제한이 있으며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회사의 실업급여의 신청이 증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서 재무제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