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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재촉하는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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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경영악화', '권고사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모기업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어느 한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혀 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에 퇴사를 했습니다.

직원은 실업급여 수령을 희망하여서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는 없고 정 그렇다면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퇴사했습니다.
(경영악화로 해당 직원 월급이 1달 밀린 것은 맞습니다. )

그러나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 체불이 2개월이 되지 않아 반려되자 퇴직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했습니다.

당사는 직원의 마음을 헤아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 후 증빙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여부와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이 허위로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 공모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면 회사가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는 사실대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정정된 퇴직사유를 토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회사가 그 과정에 협조(허위 사유 기재 등)했다면 공모’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이 형사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수급을 위해 사유를 바꿔달라’는 맥락 자체가 공모 의심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실재 귀 회사가 경영악화에 직면해 있음을 사실대로 증빙하여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공모' 행위로 까지 볼 수 없으나, 그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 또는 수정하여 제출한다면 공모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자와 공모한 사업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직권유 없이 퇴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처리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상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되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로 처리했다는 것인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그냥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어느 경우이던지 23번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면 착오 처리라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험부담이 있으니 잘 정리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고용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 제한이 있으며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회사의 실업급여의 신청이 증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서 재무제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