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재계약 임급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년 01월 26일까지 근무 하고 27일 퇴직 예정일인 구성원이 프리랜서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27일에 2시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2시간에 대한 급여는 구성원 신분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시급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아직 계약체결 전이라면 이전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27일에 2시간 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자일 때와 동일하게 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