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역량있는신입사원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세 감면!!!에 대해서!!근로소득세 감면에 대해 여쭤봅니다-중소기업-만34세 이하 인것을 알겠는데예1)첫 직장 근로계약서 근로일 기준으로부터 5년간 90프로 감면되는건지?=>유효기한이(스타트 만료일이) 정해져있는 쿠폰인지???예2)요건만 만족하면 즉, 만34세이하라면 연봉이 가장 높을때 감면 신청하여 5년간 감면 가능한지??(감면한도가 정해져있다는것은 알고있음)=>언제든 편하게 사용할수있는 5년짜리 쿠폰인지???
- 부동산경제Q. 부모님소유의 다가구주택 세대분리,무주택세대주에따른 실효성???>만30세이상, 결혼o(혼인신고x), 소득활동,주택소유자인 아버지47년생,다가구주택(층수와 호수로 분리)1. 건물의 층수가 다르다면 부모님과의 세대분리, 즉 무주택세대주로의 요건이 가능한가요?->*정책성 생애최초주담대나, 아파트계약건이있는데 추후에 있을 중도금대출시(무주택세대주상태여야 제약없다고 함) 자격 요건의 실효성이 충족되는지??????????*2. 부모님 소유 건물이라 안된다면) 제3자 집에 유상이든 임대든 단기 세대분리를 한다면 위의 내용의 실효성 여부??(예를들어 고시원or먼친척집or친구집or지인상가)3. 가장 깔끔한건 아예 완전 다른 사람과의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완전한 독립인건 알고있으나 여유자금없는데 세대분리를통한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실효성 충족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무주택세대주 어떻게 하면될까요...?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으며,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소유의 다가구 연립?주택소유로 그중 한곳에서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거주중입니다(다른곳들은 세입자있음)예비와이프는 장인어른댁의 세대원으로 돼있고, 현재 지내는곳은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얼마전에 12월10일경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했고, 세대분리 즉 무주택세대주가 아닐시에 26년7윌에 있을 중도금 대출의 제약과 더 나아가 입주시 생애최최 주담대도제약이 있을것으로 보아아버지소재건물의 윗집이 전세만기가 도래되어 아버지와 제가 통상적인 정확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무주택세대주로 세대분리 후 혼인신고하려고 했으나, 또 직계존속간에는 전제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각한게 현재는 제3자인 예비와이프가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혼인신고후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려했더니 이는 나중에 실효성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라고하네요..-아예 완전한 다른곳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아파트 전매가 되니 와이프명의로 계약 전매거래로 변경하고 아버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향후 입주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룬다?->그럼 중도금대출시에도 입주시에 생애최초도 모두 문제없지않나요?..이정도가 지금까지 생각한것입니다*****결론 요약****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전이며 현재 아버지소유 건물의 한곳에서 와이프와 거주중(세대분리나 행정적 전입신고등x)아파트 계약12.10했으며 추후있을 중도금 대출26.7월경까지 무주택세대주를 만들어야함일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