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감면에 대해 여쭤봅니다
-중소기업
-만34세 이하 인것을 알겠는데
예1)첫 직장 근로계약서 근로일 기준으로부터 5년간 90프로 감면되는건지?
=>유효기한이(스타트 만료일이) 정해져있는 쿠폰인지???
예2)요건만 만족하면 즉, 만34세이하라면 연봉이 가장 높을때 감면 신청하여 5년간 감면 가능한지??(감면한도가 정해져있다는것은 알고있음)
=>언제든 편하게 사용할수있는 5년짜리 쿠폰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면신청을 한 회사의 입사일부터 5년 간 감면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임의로 중간부터 감면신청을 한다고 하여 신청일로부터 5년 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사일부터 5년입니다.
2. 불가능합니다.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