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소유의 다가구주택 세대분리,무주택세대주에따른 실효성???
<<배경>>
만30세이상, 결혼o(혼인신고x), 소득활동,주택소유자인 아버지47년생,다가구주택(층수와 호수로 분리)
1. 건물의 층수가 다르다면 부모님과의 세대분리, 즉 무주택세대주로의 요건이 가능한가요?->*정책성 생애최초주담대나, 아파트계약건이있는데 추후에 있을 중도금대출시(무주택세대주상태여야 제약없다고 함) 자격 요건의 실효성이 충족되는지??????????*
2. 부모님 소유 건물이라 안된다면) 제3자 집에 유상이든 임대든 단기 세대분리를 한다면 위의 내용의 실효성 여부??(예를들어 고시원or먼친척집or친구집or지인상가)
3. 가장 깔끔한건 아예 완전 다른 사람과의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완전한 독립인건 알고있으나 여유자금없는데 세대분리를통한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실효성 충족하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