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무주택세대주 어떻게 하면될까요...?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으며,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소유의 다가구 연립?주택소유로 그중 한곳에서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거주중입니다(다른곳들은 세입자있음)
예비와이프는 장인어른댁의 세대원으로 돼있고, 현재 지내는곳은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12월10일경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계약했고, 세대분리 즉 무주택세대주가 아닐시에 26년7윌에 있을 중도금 대출의 제약과 더 나아가 입주시 생애최최 주담대도제약이 있을것으로 보아
아버지소재건물의 윗집이 전세만기가 도래되어 아버지와 제가 통상적인 정확한 임대차 계약을 맺어 무주택세대주로 세대분리 후 혼인신고하려고 했으나, 또 직계존속간에는 전제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각한게 현재는 제3자인 예비와이프가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혼인신고후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려했더니 이는 나중에 실효성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라고하네요..
-아예 완전한 다른곳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아파트 전매가 되니 와이프명의로 계약 전매거래로 변경하고 아버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향후 입주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룬다?->그럼 중도금대출시에도 입주시에 생애최초도 모두 문제없지않나요?..
이정도가 지금까지 생각한것입니다
*****결론 요약****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전이며 현재 아버지소유 건물의 한곳에서 와이프와 거주중(세대분리나 행정적 전입신고등x)
아파트 계약12.10했으며 추후있을 중도금 대출26.7월경까지 무주택세대주를 만들어야함
일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