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잔한말차라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신청후 전세나 매매가 되면안녕하세요임대인이 보증금 못받아허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부터 신청하라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를 했습니다아직 설정은 안됐구요 신청 접수중 이라고만 나옵니다다음주에 인용될것같은대요부동산에서 전세인지 매매인지는 모르겠지만내일 집보러 온다해서 제가 집에 있를때 온다고 했습니다궁금한건 만약 집이 전세로 나가던 매매가 되던계약 날짜가 잡히면부동산에서 임차권등기 취소나 해지 먼저해달라는대요취소나 해지 해줘야하는것 맞나요?허그 보증보험 서류날짜도 얼마 안남았는데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대인 변경 연장계약서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안녕하세요 최초계약 2021년 9월 4일 전세계약 임대차기간 2021년 10월5일-2023년10월5일24개월 2021년 10월5일 잔금치르고 전입 신고 확정일자 완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1년정도 주거하다 임대인변경 허그 전세보증보험 새임대인 변경 완료현임대인 새임대인 매매계약서 사본받음그후 아무말없이 살다전세종료 한달전 전세보증보험 갱신위해 문의해보니 새임대인 연장 계약서 필요하다고함2023년 9월6일 계약만료 한달전 새로운 임대인하고부동산 대필로 보증금 증액없이 24개월 연장계약2023년10월6일-2025년 10월5일 24개월(특약사항)1. 본계약은 임대인의 변경으로인해 2023년 9월6일 자로 기존계약서를 재작성하며 기존 계악사항과 모든내용은 동일하다2.본계약은 기존 2021년 9월4일 계약 임차기간은(2021년10월5일-2023년10월5일) 에대한 재계약이고 협의에 의한 연장계약이다3.기존계약서 임대인과의 계약내용은 현재임대인에게 모두 승계한다새임대인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는 안받았습니다전주인계약서(확정일자받음) 새주인 계약서 (확정일자안받음) 전주인+새주인 계약서 제출후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전세보증보험은 확정일자 필수인대 새주인 계약서확정일자 안받았는데 가입 승인된것도 의문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지사에 직접가서 가입했습니다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2025년 10월5일 전세금 반환못받아내일 10월13일날 법원가서 임차권 등기 신청할려하는대요1.임차권 등기 신청할려면 새임대인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도 필요한가요?2.지금 계약종료 시점에서도 다시 확정일자 받를수있나요?3.받를수있다면 10월13일날 받아야 하는데확정일자는 2025년10월13일로 찍히고?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4.임차권 등기 신청시 임대기간 날짜는전주인.새주인 어떤걸 써넣어야하나요?여러검색를해보니 확정일자는 안받아도된다 . 받아야된다.그래서 문의 드립니다긴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