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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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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연장계약서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안녕하세요

최초계약 2021년 9월 4일 전세계약

임대차기간 2021년 10월5일-2023년10월5일

24개월

2021년 10월5일 잔금치르고 전입 신고 확정일자 완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

1년정도 주거하다 임대인변경

허그 전세보증보험 새임대인 변경 완료

현임대인 새임대인 매매계약서 사본받음

그후 아무말없이 살다

전세종료 한달전 전세보증보험 갱신위해 문의해보니 새임대인 연장 계약서 필요하다고함

2023년 9월6일 계약만료 한달전 새로운 임대인하고

부동산 대필로 보증금 증액없이 24개월 연장계약

2023년10월6일-2025년 10월5일 24개월

(특약사항)1. 본계약은 임대인의 변경으로인해 2023년 9월6일 자로 기존계약서를 재작성하며 기존 계악사항과 모든내용은 동일하다

2.본계약은 기존 2021년 9월4일 계약 임차기간은

(2021년10월5일-2023년10월5일) 에대한 재계약이고 협의에 의한 연장계약이다

3.기존계약서 임대인과의 계약내용은 현재임대인

에게 모두 승계한다

새임대인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는 안받았습니다

전주인계약서(확정일자받음) 새주인 계약서 (확정일자안받음) 전주인+새주인 계약서 제출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료

(전세보증보험은 확정일자 필수인대 새주인 계약서

확정일자 안받았는데 가입 승인된것도 의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지사에 직접가서 가입했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 10월5일 전세금 반환못받아

내일 10월13일날 법원가서 임차권 등기 신청할려하는대요

1.임차권 등기 신청할려면 새임대인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도 필요한가요?

2.지금 계약종료 시점에서도 다시 확정일자 받를수있나요?

3.받를수있다면 10월13일날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2025년10월13일로 찍히고?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4.임차권 등기 신청시 임대기간 날짜는

전주인.새주인 어떤걸 써넣어야하나요?

여러검색를해보니 확정일자는

안받아도된다 . 받아야된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긴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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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2. 3.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있으나 사안의 경우는 보증금이 증액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 현 임대인과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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