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 합가후 주택상속 과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동거봉양 합가로 아버지 집으로 전입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아버지랑.저뿐입니다

본인. 1주택 20년 소유

아버지. 1주택 27년 소유

아버지 주택를 상속받는데

동거봉양합가는 10년이내 1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택를 상속받를경우

주소지가 달라야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를경우

제주택 먼저 매도후. 상속주택를 나중에 매도하면 비과세인걸로 아는데요

저같은경우는 주소지가 같은데

제주택.상속받은 주택 둘다 매도 한다면

한주택만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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