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파란개그맨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시 인감증명서 주소가 다르다면?아파트 매수인입니다.매매 계약서상 주소와잔금일 이전 현재 주소가 다릅니다.그 사이에 이사를 했어요.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뗄 때매수인 주소가 필요하니 바뀐 주소를 알려줄 건데이럴 경우 계약서 주소와 다르잖아요.그러면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시 문제가 될까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DC형) 정산 문제?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퇴사처리 없이 근로조건 및 연봉만 변경 계약한 경우,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퇴직금을 정산할 때 (DC형 퇴직연금 제도임) 불이익 없이 지금까지 받은 월급의 적립 누계 + 운용수익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본상 거주지 설정 문제안녕하세요.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둔 매수인입니다.아파트 매수 잔금일인 12월 이전에 해외로 주재원을 가게 되어 해외체류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등본상 거주지가 ‘주민센터’로 정해질 예정입니다.아파트는 세입자를 안고 매매한 경우이고 현재 저는 무주택이라, 한국에 거주지로 정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댁으로는 세무적 문제로 인해 거주지를 옮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저의 등본상 거주지가 ‘주민센터’일 경우에도 아파트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시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문의안녕하세요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4년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2024년 12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1) 저의 경우는 한 사업장에서 퇴사하지 않고 쭉 근무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2) 육아휴직 급여도 마찬가지로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3) 제가 알기로 계약직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 2년 계약직으로 계약시 2년 안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4)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그 기간안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계약시에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아직 계약서 작성 이전이기에 살펴봐야 할 조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