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DC형) 정산 문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퇴사처리 없이 근로조건 및 연봉만 변경 계약한 경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퇴직금을 정산할 때 (DC형 퇴직연금 제도임) 불이익 없이 지금까지 받은 월급의 적립 누계 + 운용수익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고용형태의 변경에 관계없이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연금으로 납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