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본상 거주지 설정 문제
안녕하세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둔 매수인입니다.
아파트 매수 잔금일인 12월 이전에 해외로 주재원을 가게 되어 해외체류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등본상 거주지가 ‘주민센터’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세입자를 안고 매매한 경우이고 현재 저는 무주택이라, 한국에 거주지로 정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댁으로는 세무적 문제로 인해 거주지를 옮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등본상 거주지가 ‘주민센터’일 경우에도 아파트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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