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4년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2024년 12월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 저의 경우는 한 사업장에서 퇴사하지 않고 쭉 근무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맞을까요?
2) 육아휴직 급여도 마찬가지로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3) 제가 알기로 계약직은 계약기간 내에서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 만약 2년 계약직으로 계약시 2년 안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4)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그 기간안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계획이 있을 경우, 계약시에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아직 계약서 작성 이전이기에 살펴봐야 할 조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