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역량있는왕도마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조기퇴근 휴업수당 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21시로 근로 시간 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날짜칸 옆에는 유동적으로 조정함이라고 적어두었고요.그런데 일을 할게 없다는 이유로 11시쯤 늦게출근하거나 6시에 조기퇴근 시키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급여 정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고자 말씀드렸더니 유동적으로 조정한다고 이미 협의하에 진행된거라며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전 출근 전날 밤에 내일 11시 출근하라고 카톡받고 출근해왔습니다.제 입장에선 이를 협의하에 정한게 아닌 사장님의 말씀을 그냥 따른 것이고,사장님 입장은 이를 협의하에 유동적으로 정하는걸 구두로 약속했다고 하시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저는 모든 계약은 근로계약서 기준이라고 보고 말씀드린건데 구두로 협의하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로 이걸 받아들여서 휴업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당….!!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자의로 그만두면 수습기간 해당 10퍼 차감되는거 관련 궁금해요안녕하세요알바를 사정상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타항목에 “본인자의로 그만둘 시 수습기간으로 인정하게 되어 총급여에서10% 차감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는걸까용..?제 자의로 나가는거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니까 그냥 따르는게 맞는지해서요..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 계약은 아닐까 해서요..!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자진퇴사 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알바 계약기간이 2주 정도 되었는데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1주 정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여러 상황 중 첫번째는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12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근로당시 일이 없다는 이유로 6-7시간만 일하고 간적이 많았습니다.두번째는 대표님께서 손님들이 계신 곳에서 다른지점 알바생과 비교하면서 10퍼센트 차감하고 나가고싶으면 나가라고 일손 많다며 면박을 주셨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더이상 알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계약기간을 못채운채 그만두게 되었고,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어 10퍼센트 차감한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주휴수당 조건에는 개근의 조건이 있는데 휴업슈당에는 개근의 조건이 없어서 저와같은 상황에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