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조기퇴근 휴업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21시로 근로 시간 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날짜칸 옆에는 유동적으로 조정함이라고 적어두었고요.
그런데 일을 할게 없다는 이유로 11시쯤 늦게출근하거나 6시에 조기퇴근 시키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급여 정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고자 말씀드렸더니 유동적으로 조정한다고 이미 협의하에 진행된거라며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출근 전날 밤에 내일 11시 출근하라고 카톡받고 출근해왔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를 협의하에 정한게 아닌 사장님의 말씀을 그냥 따른 것이고,
사장님 입장은 이를 협의하에 유동적으로 정하는걸 구두로 약속했다고 하시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저는 모든 계약은 근로계약서 기준이라고 보고 말씀드린건데 구두로 협의하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로 이걸 받아들여서 휴업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요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