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자진퇴사 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계약기간이 2주 정도 되었는데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1주 정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여러 상황 중 첫번째는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12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근로당시 일이 없다는 이유로 6-7시간만 일하고 간적이 많았습니다.
두번째는 대표님께서 손님들이 계신 곳에서 다른지점 알바생과 비교하면서 10퍼센트 차감하고 나가고싶으면 나가라고 일손 많다며 면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이상 알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계약기간을 못채운채 그만두게 되었고,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어 10퍼센트 차감한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주휴수당 조건에는 개근의 조건이 있는데 휴업슈당에는 개근의 조건이 없어서 저와같은 상황에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