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자진퇴사 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계약기간이 2주 정도 되었는데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1주 정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여러 상황 중 첫번째는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12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근로당시 일이 없다는 이유로 6-7시간만 일하고 간적이 많았습니다.
두번째는 대표님께서 손님들이 계신 곳에서 다른지점 알바생과 비교하면서 10퍼센트 차감하고 나가고싶으면 나가라고 일손 많다며 면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이상 알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계약기간을 못채운채 그만두게 되었고,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어 10퍼센트 차감한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주휴수당 조건에는 개근의 조건이 있는데 휴업슈당에는 개근의 조건이 없어서 저와같은 상황에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찍 가도록 했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수습기간 중 이라도 임금을 함부로 삭감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설정되어야하고 건설 가사 등 단순노무종시자가 아니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에 해당한다면 수습 중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없습니다.
10퍼센트 차감 가능한 경우
: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든 못채우든 회사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10%를 다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 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