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끈한감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접 야근 지시는 없지만 불가능한 업무 기한을 준 경우 법적 판단안녕하세요, 개발팀 소속 근로자입니다.대표가 직접적으로 “연장근로를 해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하지만 정상 근로시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량과 말도 안 되는 기한을 주면서“어떻게든 해내라”는 식의 지시가 내려옵니다.이런 발언은 대표뿐만 아니라 차장이나 이사 같은 상급 관리자 입에서도 자주 나옵니다.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또한 이를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예: 회의 녹취, 일정표, 실제 야근 기록 등)를 갖추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현재 포괄임금제도 아닌데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관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 위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직장 근처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당시 거주지 근처에서 해야 하나요? 2. 저는 퇴사 후 타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이사한 후 새 주소 기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진정 전 상담 경로별 안전성 문의드립니다. 살려주세요ㅜ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 중입니다.진정 전 상담 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이 가지 않고, 제 입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안전한 상담 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1. 아하 노무사 외 근로복지 상담사, 노동권익센터, 노동법 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상담사 등 여러 경로가 있는데, 각 경로별로 회사에 연락이 갈 가능성이나 제 입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요? 2. 진정 전 상담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경로와 순서를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상담 전 준비하면 유리한 증거나 전략적 포인트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실업급여 전략 및 지방 이사 계획 상담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퇴사 시점은 2025년 12월 중순 이후를 고려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에는 본가(지방)로 내려가서 거주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특히, 퇴사 후 지방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나 연장근로수당 진정 과정에서 서울 노동청 방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자주 요구될 수 있는지, 혹은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1.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적 진행 순서 2. 퇴사 후 지방 이사 계획과 관련하여 노동청 방문 최소화 전략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간접 증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일부 주(총 9주 이상, 불연속적)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으며, 주말 출근도 있었습니다.회사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명확한 연장근무 지시 기록은 없지만,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 로그 기록 및 공수기록 (2월 이후) 2. 정신과 진료 차트 (6개월 이상) – 지나친 업무량으로 수면제 처방, 매 진료 시 회사 관련 스트레스 호소 기록 포함 3. 과장으로부터 밤 10시 부재중 전화 2건 기록 4. 과장의 토요일 업무 관련 질문 연락 5. 주말 출근 기록질문: • 위 자료만으로도 연장근로 입증 가능성이 있는지 • 추가로 확보하면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 회사 주장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0시간 내 불가능한 일정 부여, 연장근로 인정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계약 및 근무환경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 여부 •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연장근로는 별도 합의라고만 되어 있고, 포괄임금제 문구는 없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말로만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로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업무량으로 인한 사실상 연장근로 • 회사에서 주 40시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 일정을 주면서, “일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해내라”라는 식으로 압박합니다. • 공식적으로 연장근로 지시를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야근·주말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주말 출근 시 식대 문제 • 평일에는 대표가 “집에 가기 전, 집 근처라도 꼭 먹고 들어가라”고 해서 저녁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고,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주말에도 출근 시 같은 방식으로 법카 사용을 해왔고 회사에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주말 식대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그리고 이런 식사 제공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료 증언 활용 가능성과 신원 보호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IT계열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연장근로 강요 관련하여 동료 증언 활용 가능성과 신원 보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질문 1. 동료가 저와 친분이 있어도, 카톡이나 증언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2. 증언 과정에서 회사 사장님이 증인의 정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3. 증인의 익명 처리나 보호 조치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간접 증거로 연장근로 강요 입증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IT계열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연장근로 강요 정황이 있어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1. 사장 발언 (간접) • 사장이 제 동료에게 밤 10시에 전화를 걸어“00이는 벌써 퇴근했어? 난 밤새서 할 줄 알았다.”“내일 안에 완료 안 되면 더 이상 일을 안 줄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저는 이 사실을 동료가 카톡 메시지로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2. 관리자의 전화 • 같은 날 밤 10:30쯤 관리자가 제게 전화를 두 차례 걸어왔습니다. • 통화는 받지 않았지만, 부재중 전화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3. 직접 강제 야근 사례 (증거 포함) • 사장이 실제로 저와 함께 자정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 관련 증거: 법인카드 택시비 내역, 공수 시트, 녹음(사장과 함께 퇴근 시), 사장과 같이 사무실 자물쇠 잠금 4. 근무 패턴 • 저는 현재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무 불연속 9주 이상 근무했습니다. • 녹음은 한 번뿐이지만, 공수 시트, 로그 자료, 최근부터 찍고 있는 출퇴근 지문 기록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지속적 연장근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1. 위 정황(동료 카톡, 부재중 전화 기록, 녹음, 법카 택시비, 공수 시트, 자물쇠 잠금 등)이 연장근로 강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단일 녹음과 보조 자료만으로 지속적 연장근로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가요? 3. 동료 원본 카톡이나 증언 협조가 필요할까요? >> 동료의 증언 진술서 제출 시, 동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간접·직접 증거만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자료(급여명세서, 정신과 진단서 등)와 함께 제출하면 증거력이 높아질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 후 실업급여 신고 관련 노동청 방문 문의안녕하세요.퇴사 예정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및 미지급 연장근로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는 12월 초에 퇴사할 예정이며, 이후 본가(지방)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2. 근로기간 동안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반복되었고,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조건 위반 신고 및 증거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문의 사항: • 미지급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때, 회사 소재지 근처 노동청에 가야만 하는지, • 아니면 본가(지방) 근처 노동청에서도 신고와 증거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복지제도(조기퇴근)와 근로시간·연장근로 산정 기준 문의 1. 회사 복지로 ‘조기퇴근’ 제도가 있어서 4시간 근무 후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단순히 *“4시간 근무 후 퇴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 산정 시 4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연차처럼 8시간 근로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식대, 연차수당만 표기되어 있고 조기퇴근복지에 대한 별도 항목은 없습니다. 조기퇴근복지를 사용하더라도 월급 공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은 4시간만 인정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주52시간제 계산에서 ‘1주일’은 일요일~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라면 **8/18(일)~8/24(토)**가 1주로 산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