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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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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내 불가능한 일정 부여, 연장근로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계약 및 근무환경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 여부

•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연장근로는 별도 합의라고만 되어 있고, 포괄임금제 문구는 없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말로만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로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업무량으로 인한 사실상 연장근로

• 회사에서 주 40시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 일정을 주면서, “일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해내라”라는 식으로 압박합니다.

• 공식적으로 연장근로 지시를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야근·주말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주말 출근 시 식대 문제

• 평일에는 대표가 “집에 가기 전, 집 근처라도 꼭 먹고 들어가라”고 해서 저녁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고,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주말에도 출근 시 같은 방식으로 법카 사용을 해왔고 회사에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 주말 식대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그리고 이런 식사 제공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문구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식대 지급이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