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접 야근 지시는 없지만 불가능한 업무 기한을 준 경우 법적 판단
안녕하세요, 개발팀 소속 근로자입니다.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장근로를 해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 근로시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량과 말도 안 되는 기한을 주면서
“어떻게든 해내라”는 식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런 발언은 대표뿐만 아니라 차장이나 이사 같은 상급 관리자 입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를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예: 회의 녹취, 일정표, 실제 야근 기록 등)를 갖추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도 아닌데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