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끈한감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와 전일제 대학원 인건비·장학금 병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올해 12월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내년 3월에 전일제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인데, 이 경우 연구원 인건비(대부분 등록금으로 반환될 예정)를 받거나 교수님 추천으로 특정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과 동시에 이러한 대학원 인건비·장학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둘 다 받고 싶다면 어떤 점을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야근으로 건강에 문제 생긴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작은 규모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과도한 야근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1월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다가, 2월쯤부터는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회사측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회사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야근수당 미지급 등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전일제 대학원 입학 예정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만약 제가 올해 12월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내년 3월에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다른 경우로, 올해 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상태에서내년 3월에 전일제 대학원 입학이 예정되어 있지만,대학원 입학 전까지는 괜찮은 업체가 있으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이런 경우에도 주간 대학원생이 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취업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전일제 대학원에 진학하면 연구원 인건비를 받거나 교수님 추천에 따른 특정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인 사업장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나 ‘연장·야간수당 포함’ 같은 문구가 전혀 없고, 그냥 주 40시간 기본급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구두로 “우린 포괄임금제다”라고 말하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 만약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저는 야근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 회사 사람들은 전부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그냥 일반 근로계약으로 보는 게 맞나요? • 만약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포괄임금제라서 수당 없다”고 주장해도 계약서에 없는 포괄임금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야근 입증 증거(공수시트·지문기록·깃로그 등) 실제 효력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주 52시간 이상 불규칙한 야근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는 중인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실제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회사 공수 시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하고 지난달 것은 수정 불가한 구조라서, 제가 매달 지속적으로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유효한 증거가 될까요? 2. 출퇴근 지문기록 : 도장을 찍는 제 모습을 최근에 직접 사진으로 남기고 있는데, 과거 근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 3. 개발자 작업 로그(깃 로그) : 제가 지속적으로 캡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야근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될까요? 4. 건물 경비원 증언 : 회사 건물이 임대건물이라, 경비원 아저씨의 증언을 확보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5. 업무 압박 발언 : “무리한 일정이라도 어떻게든 다 해내라”는 식의 발언을 상시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야근 압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야근 입증 증거(공수시트·지문기록·깃로그 등) 실제 효력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주 52시간 이상 불규칙한 야근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는 중인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실제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회사 공수 시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하고 지난달 것은 수정 불가한 구조라서, 제가 매달 지속적으로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유효한 증거가 될까요? 2. 출퇴근 지문기록 : 도장을 찍는 제 모습을 최근에 직접 사진으로 남기고 있는데, 과거 근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 3. 개발자 작업 로그(깃 로그) : 제가 지속적으로 캡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야근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될까요? 4. 건물 경비원 증언 : 회사 건물이 임대건물이라, 경비원 아저씨의 증언을 확보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5. 업무 압박 발언 : “무리한 일정이라도 어떻게든 다 해내라”는 식의 발언을 상시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야근 압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아님 + 주 52시간 이상 야근 + 야근수당 미지급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문구가 전혀 없고,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실제 근무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야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야근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임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핵심 질문은 위 4가지입니다.또한, 근로시간 기록은 회사가 사후에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증빙 자료 확보 방법도 함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구두 포괄임금제 + 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심각한 수면장애가 생겨 현재는 수면제 처방을 받고 복용 중입니다.업무 환경상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제가 우려되는 부분과 함께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건강 악화(수면제 처방)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정당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증빙 자료와 관련하여, • 건강 관련 증빙은 현재 병원 진단서·수면제 처방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 • 회사의 지문 출퇴근 기록이나 공수 기록은 사후 조작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 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문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여건에서 제가 확보해둘 수 있는 현실적인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예: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캡처, 야간 시간대 로그 기록, 개인 일정 기록 등) 3. 만약 회사에서 추후 노동청 조사 등을 대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조작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방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명시는 없고, 재량근로시간제 조항만 존재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제 장시간·야간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심각한 수면장애가 생겨 현재는 수면제 처방을 받고 복용 중입니다.업무 환경상 부득이하게 자발적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제가 우려되는 부분과 함께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건강 악화(수면제 처방)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정당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증빙 자료와 관련하여, • 건강 관련 증빙은 현재 병원 진단서·수면제 처방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 • 회사의 지문 출퇴근 기록이나 공수 기록은 사후 조작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 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문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여건에서 제가 확보해둘 수 있는 현실적인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예: 카카오톡·이메일 대화 캡처, 야간 시간대 로그 기록, 개인 일정 기록 등) 3. 만약 회사에서 추후 노동청 조사 등을 대비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조작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방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현재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명시는 없고, 재량근로시간제 조항만 존재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제 장시간·야간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엔 포괄임금제 없는데 구두로만 포괄임금제, 효력 있나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16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IT 업종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는 구두로는 포괄임금제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계약서 상에는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근로일·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조항 발췌] 1. 월요일~금요일(주 5일) :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 3.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4.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동시에 재량근로시간제 시행을 명시한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 •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동의”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3. 무엇보다,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으로 실제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상황현재 실제 근로 형태는 불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계약서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