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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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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건강에 문제 생긴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규모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과도한 야근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월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다가, 2월쯤부터는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회사측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회사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야근수당 미지급 등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및 휴직 또는 휴가가 거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