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으로 건강에 문제 생긴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규모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과도한 야근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월부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다가, 2월쯤부터는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만약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회사측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회사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야근수당 미지급 등과 함께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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