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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끈한감자
뜨끈한감자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인 사업장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나 ‘연장·야간수당 포함’ 같은 문구가 전혀 없고, 그냥 주 40시간 기본급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구두로 “우린 포괄임금제다”라고 말하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 만약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저는 야근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 회사 사람들은 전부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그냥 일반 근로계약으로 보는 게 맞나요?

• 만약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포괄임금제라서 수당 없다”고 주장해도 계약서에 없는 포괄임금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1. 위 내용만 본다면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