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끈한감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시간 관리대장 오류 시 수정 요청 vs 개인 증거 확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관리대장(근무시간 기록)을 팀장님이(사장님 가족) 직접 관리하십니다.그런데 제가 연장근로하지 않은 날들(6월, 7월)에 공수시트에 잘못 기재가 되어 정상근무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문제는 팀장님 성향이 굉장히 의심이 많으셔서, 이미 지난 근로시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괜히 “쟤 왜 저러지?”라는 반응을 보이실까 걱정됩니다. 1. 이런 경우, 굳이 회사 근로시간 관리대장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로그기록(정상근무했다) 증거만 확보해 두고 나중에 필요 시 노동청이나 법적 절차에서 “회사 근로시간 관리대장과 실제와 다르다”라는 근거로 활용해도 괜찮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연장근로 증거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 포함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장근로 및 야근 증거를 근로감독관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캡쳐본에는 회사 엑셀에 작성된 다른 사원 이름, 공수시간, 출퇴근 시간, 법인카드 끝자리 4자리, 카드 사용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캡쳐본 그대로 제출하고 싶은 이유는, • 회사 엑셀은 누구나 수정 가능하므로 단순 출력본으로는 신뢰성이 부족하고, • 제가 캡쳐한 자료는 히스토리가 표시되어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근로감독관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혹은 다른 사람 정보는 가리고 제출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서 방문 제출 시 자료 제출 방식안녕하세요.노동청에 방문하여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증거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야근 입증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모두 프린트하여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혹시 USB에 저장한 파일 형태로 제출해도 근로감독관님이 받아주시는지, 아니면 반드시 인쇄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3.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증거물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했을 때 근로감독관님이 ‘의도적으로 야근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최근에서야 기록을 모으고 있고, 과거에는 노동청 진정 의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일 지정 및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4.12.16 입사하여 2025.12.16 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근속 1년을 반드시 채우려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절차]①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② 사직의사의 통지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연장근로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회사에 언제 퇴사의사를 알리는 것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퇴사 날짜를 **딱 1년을 채운 후(2025.12.16 전후)**로 하고 싶은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거나 특정 날짜를 권유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무엇보다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는 것이 ‘1년 근속 요건’을 확실히 채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법 및 자료 첨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작성과 제출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진정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2. 연장근무에 대한 교차 기록(로그 기록, 출퇴근 공수표 캡쳐본, 야식 식대장 캡쳐본 등)이 많아 사진 자료를 모두 첨부할 예정입니다.3. 이 경우 노동청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제출 중 어느 방법이 더 빠르게 접수되면서도,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4. 근로감독관님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5. 또한 저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입사 1년째 되는 날 퇴사 예정인데, 퇴사 당일 오후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 강요 관련 증거 검토 요청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장근무를 강요받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현재 상황과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근무에 대한 일관된 교차 기록이 존재합니다. • 로그 기록 • 출퇴근 공수표 캡쳐본 • 야식 식대장 캡쳐본 •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상담 차트 2.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3. 연장근무 강요 정황 증거로 녹음본이 있습니다.위 자료들을 근거로 노동청에서 연장근무 강요가 인정될 가능성과, 이후 증거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받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근로계약서 일부 조항을 첨부드리니, 해당 내용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조항별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①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 ~ 금요일(주5일) : 9:00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② 전 항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③ 제1항의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④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휴일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단, 주휴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로 사전에 다른 요일로 대체될 수 있다.②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③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별도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퇴직절차①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② 사직의사의 통지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무단결근① 3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하거나, 총 5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②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지각, 조퇴, 외출하였을 때
- 민사법률Q. 연장근로수당 소송 시 증거 인정 여부와 승소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청 진정을 고민 중입니다. 다만, 혹시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는 연장근로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 조항이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무효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요? 2. 사장이 “야근·주말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니가 남아서 다 할 줄 알았다”라는 발언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런 녹음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직접적인 야근 지시는 없었지만, 정상근무 시간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과도한 업무량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장근로 지시·승인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요? 4. 회사가 만약 “자발적 야근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반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절차·기간·비용·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6. 연장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연이자(연 20%) 등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접 지시 없는 야근, 업무량 과다 증거로 인정 가능할까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야근을 직접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야근 기록은 있지만) • 대신 사장이 제가 야근·주말에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언급이 녹음으로 있고, “니가 정상근무 이후 남아서 다 할 줄 알았다”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 추가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량 자체가 정상근무 시간(8시간) 안에 소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은 각종 기록과 자료로 증명 가능합니다.이 경우, 1. 근로계약서 제2항의 표현(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는 연장근로로 간주)이 연장근로에 대한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이런 발언(야근·주말근무 인지 및 기대 발언)이 연장근로 지시·승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회사에서 근무시간 내 소화 불가능한 업무량을 지시한 사실이 연장근로 지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위와 같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야근·연장근로 수당 인정 관련 사례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1. 부장님 발언 녹음“너가 일요일에도 나왔고 야근한 것도 알고 열심히 한 것도 안다. 경비아저씨도 알 걸. 보상은 니가 챙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봉협상 때 받는 거다.” • 현재 회사는 연장근로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2. 사장님 발언 녹음“일정을 줬으면 해내야지, 왜 자꾸 일정 더 달라고 하냐. 너가 하는 건 최선이 아니다. 일정 안에 다 하라고 했는데 어제 집에 갔다 사무실 오니까 너가 없더라고.” • 직원이 일정 기한 안에 작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압박과 일정 강제를 반복. • 집에서 작업하려는 것까지 간섭, 통제하려는 뉘앙스 포함.현재 주 52시간 이상 불연속적 야근 9주 정도 했으며정신과상담 6개월 이상 기록, 로그기록캡쳐본, (회사용)출퇴근 기재한 엑셀시트, (회사용)야식식대장 액셀시트등의 간접증거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 만으로는 연장근로를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녹음한 저 발언들이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1. 부장님 발언만으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가? 2. 사장님 발언은 업무 압박·간접 연장근로 강제를 입증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가? 3. ‘연봉협상 때 보상’이라는 발언이 포괄임금제 또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