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2주택보유중인데 1주택 추가 취득세율?1번. 주택 비조정지역2번. 재개발입주권 -관리처분인가2018년7월 - 취득시점 2018 12월이렇게 2개 보유중인데 이상황에서 비조정지역 추가1주택(10억)매수를하면 저는 2주택자취득세율로 중과없이 3%가 맞나요? 제가 생각했을때 관리처분인가일자랑 취득시점 고려했을때 현재 1주택 1입주권 이지만 1주택으로 산정되는걸로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추가1주택 매수해도 2주택자 취득세율로 적용될까싶음데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 합쳐서3주택 양도세문의?말그대로 비조정지역 2주택 과 조정지역 1주택 도합 3주택 보유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조정지역이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저같은경우는 비조정 2개 조정1개 이렇게가지고있는데 이럴경우도 비조정 1개처분하면 양도세 중과 안되나요?? 혹시 저같은경우는 조정과 비조정 둘다 가지고있어서 비조정 1개 처분시에도 중과되나요??양도시점에 매도할 주택이 비조정지역에있다면 다주택자라도 중과면제될까요?? 양도차액은 2억정도나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동산 매매시 공동명의하면 증여로 보나요??부동산을 추가로 매매하려합니다.아내와 저 모두 직장을다니면서 자금을 모았는데 아내가 모은돈은 집 가격 6억에 10프로도안되고 제가 급여가 더높아서 거의90프로이상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6억짜리 집을 장만하려고하는데부부 공동명의로하면 이게 증여로 잡히나요??부부가 같이 하나가됐고 한마음한뜻으로 공동명의로 집을사는데 이걸 증여로보면 너무한거아닌가요?? 신혼초기에 이미 제가가지고있던 부동산을 증여해서 증여공제한도6억을 넘어섰기때문에 이번 주택 취득에 증여가된다면 증여세를 엄청내야할거같아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결혼 7년차 집살려고하는데 공동명의하면 증여로인정되나요??결혼7년차 집 장만하려합니다.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했기에 가장인 제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모았슺니다.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집을 장만하려고하는데부부 공동명의로하면 이게 증여로 잡히나요??당연히 제가 회사나가서 번돈으로 제계좌에서집을구매하는거지만 와이프가있었기에가능했던일인데 이게증여로잡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이월과세문의드립니다 10년미만남편이 3억에 취득한 주택이있고, 재개발입주권으로 변하면서 감정평가를 6억을 받았습니다50프로증여를받아거 3억 증여가액으로 신고를하고 마무리를 했다고하면그리고 만약 10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되면 이월과세적용으로 증여자가 취득한금액으로 계산한다고알고있습니다. 이월과세적용하명 저는 최초 증여가자 취득한 금액 3억의 50프로로 취득가액을 정하면되는거죠?? 아참그리고 증여세신고시 6억에 50프로로 3억을신고했는데양도시 이월과세적용으로 1억5천으로 계산되면신고했던 증여금액 3억은 그대로 남게되나요?? 아니면 1.5억으로 수정되서 배우자공제한도가 다시 늘어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문용현세무사님 3억추가분담금 비용처리되는게맞나요??입주권 증여를 6억주고받았습니다.준공되어 추가분담금 3억내고 입주했습니다.10년뒤 매도를 하려고하는데6억 + 3억 이 취득가액이아니라6억이 취득가액이면 제가납부한 3억이 비용인정되는건맞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입주권 증여 후 준공되어 양도세계산시에 비용처리?입주권 증여를 6억주고받았습니다. 준공되어 추가분담금 3억내고 입주했습니다.10년뒤 매도를 하려고하는데6억 + 3억 이 취득가액인줄알았는데일부 국세청상담사가 이미 증여때 감정평가받은 6억안에 추다분담금이 들어갔기때문에취득가액에포함이안된될수있다고하네요그렇다고하면 취득가액에포함안될지라도 당연히 3억을 비용으로 넣어서 차감할수있을거라생각하는데 제생각이맞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이주비대출은 승계하지않고 증여할수있나요?조합원 입주권을 와이프에게 지분증여50% 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주비대출을 받았는데이 대출은 제가 상환하고 와이프가 승계하지않는.조건으로 증여가 가능항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지분 증여 후 등기시 세금은 수증자만 내죠?현재 단독명의 토지지분100프로가있는데 배우자에게 50% 지분 증여해서 공동명의로하려면소유권이전 증여 등기를하는게맞는거죠??(50프로에해당하는)이때 공동명의로 한다고해서 증여자가 취득세를 내진않죠?? 수증자만 50프로에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는거죠?국민주택채권매입도 수증자만 50프로에해당하는금액을 매입하는게맞죠? 증여자가 내는 세금은 없죠? 증여세말구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지분증여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만약 토지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하면 일단 당연히 50프로에 해당하는 지분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되는걸로알고있는데국민주택채권매입같은경우 공시지가를 입력해서 계산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공시지가의 50%를 계산(예를들어 1억이면 5천만원만)입력해서 채권매입을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 전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