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분 증여 후 등기시 세금은 수증자만 내죠?
현재 단독명의 토지지분100프로가있는데 배우자에게 50% 지분 증여해서 공동명의로하려면
소유권이전 증여 등기를하는게맞는거죠??(50프로에해당하는)
이때 공동명의로 한다고해서 증여자가 취득세를 내진않죠?? 수증자만 50프로에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는거죠?
국민주택채권매입도 수증자만 50프로에해당하는금액을 매입하는게맞죠?
증여자가 내는 세금은 없죠? 증여세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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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 단독명의 토지지분100프로가있는데 배우자에게 50% 지분 증여해서 공동명의로하려면
소유권이전 증여 등기를하는게맞는거죠??(50프로에해당하는)
이때 공동명의로 한다고해서 증여자가 취득세를 내진않죠?? 수증자만 50프로에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는거죠?
국민주택채권매입도 수증자만 50프로에해당하는금액을 매입하는게맞죠?
증여자가 내는 세금은 없죠? 증여세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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