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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현재 단독명의 토지지분100프로가있는데 배우자에게 50% 지분 증여해서 공동명의로하려면
소유권이전 증여 등기를하는게맞는거죠??(50프로에해당하는)
이때 공동명의로 한다고해서 증여자가 취득세를 내진않죠?? 수증자만 50프로에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는거죠?
국민주택채권매입도 수증자만 50프로에해당하는금액을 매입하는게맞죠?
증여자가 내는 세금은 없죠? 증여세말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수증자가 50%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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