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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지분 증여 후 등기시 세금은 수증자만 내죠?

현재 단독명의 토지지분100프로가있는데 배우자에게 50% 지분 증여해서 공동명의로하려면

  1. 소유권이전 증여 등기를하는게맞는거죠??(50프로에해당하는)

  2. 이때 공동명의로 한다고해서 증여자가 취득세를 내진않죠?? 수증자만 50프로에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는거죠?

  3. 국민주택채권매입도 수증자만 50프로에해당하는금액을 매입하는게맞죠?

증여자가 내는 세금은 없죠? 증여세말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수증자가 50%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