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보유중인데 1주택 추가 취득세율?
1번. 주택 비조정지역
2번. 재개발입주권
-관리처분인가2018년7월
- 취득시점 2018 12월
이렇게 2개 보유중인데 이상황에서 비조정지역 추가1주택(10억)매수를하면 저는 2주택자취득세율로 중과없이 3%가 맞나요? 제가 생각했을때 관리처분인가일자랑 취득시점 고려했을때 현재 1주택 1입주권 이지만 1주택으로 산정되는걸로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추가1주택 매수해도 2주택자 취득세율로 적용될까싶음데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20.08.12 이후에 취득한 것만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비조정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다면 비조정 2주택 취득세율인 3%가 적용되어 중과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