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2주택보유중인데 1주택 추가 취득세율?

1번. 주택 비조정지역

2번. 재개발입주권

-관리처분인가2018년7월

- 취득시점 2018 12월

이렇게 2개 보유중인데 이상황에서 비조정지역 추가1주택(10억)매수를하면 저는 2주택자취득세율로 중과없이 3%가 맞나요? 제가 생각했을때 관리처분인가일자랑 취득시점 고려했을때 현재 1주택 1입주권 이지만 1주택으로 산정되는걸로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추가1주택 매수해도 2주택자 취득세율로 적용될까싶음데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20.08.12 이후에 취득한 것만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비조정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다면 비조정 2주택 취득세율인 3%가 적용되어 중과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