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분증여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만약 토지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하면 일단 당연히 50프로에 해당하는 지분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되는걸로알고있는데
국민주택채권매입같은경우 공시지가를 입력해서 계산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공시지가의 50%를 계산(예를들어 1억이면 5천만원만)입력해서 채권매입을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 전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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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만약 토지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하면 일단 당연히 50프로에 해당하는 지분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되는걸로알고있는데
국민주택채권매입같은경우 공시지가를 입력해서 계산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공시지가의 50%를 계산(예를들어 1억이면 5천만원만)입력해서 채권매입을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 전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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