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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만약 토지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하면 일단 당연히 50프로에 해당하는 지분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되는걸로알고있는데
국민주택채권매입같은경우 공시지가를 입력해서 계산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공시지가의 50%를 계산(예를들어 1억이면 5천만원만)입력해서 채권매입을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 전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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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0% 지분만 취득하신다면 50%에 대한 취득세와 채권매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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