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다람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사할 때 다음 알바가 구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근무를 해야하나요?제 친구가 나가고 그 자리를 제가 매꿔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친구 말로는 본인은 업무 시작할 때부터 25년 9월까지만 알바를 할 생각이라고 말 했는데그 이후까지 본인을 매꿀 새 알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1주 하다가 나가고 2주 하다가 나가고를 반복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알바를 12월까지 했다고 하더라구요알바를 관두면 다음 알바가 구해지기 전까지 그 알바를 계속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 알바가 구해지든 말든 그냥 하기로 한 날짜까지만 근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알바 시작할 때 6개월 이상으로 정했는데 점장님께서 만약 6개월 전에 퇴사를 한다면 후임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결국 저도 친구처럼 다음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스케줄이 안되어도 계속 그 알바를 나와야 한다는 건데.... 그냥 언제까지만 근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나오면 안되는 건가요? 관련 법률이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을 교육으로 점장님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점장님께서 식당은 수습기간이 필요 없지만 카페는 수습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수습기간이 필요한데 자기는 알바생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 수습기긴 3개월간 월급의 80%만 지급하지 않고 수습을 교육 6시간 하는 걸로 바꾸고 대신 그 교육을 미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저는 그런 조건인 줄 모르고 교육도 급여를 지급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동의했는데요나중에 알고보니 교육 6시간으로 퉁치는 대신 무급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점장님이 절 생각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바꾸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법을 어긴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니까요 결국 물어보고 싶은 건1. 원래는 수습기간이어야 하는 걸 점장님이 임의로 교육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2. 명목상 교육이긴 하지만 원래는 수습기간을 했어야 하는걸 퉁쳐서 바꾼거니까 교육을 무급으로 한 걸 불법으로 볼 수 없는 건가요?3. 수습을 교육으로 바꾸고 그 교육을 무급으로 하는 걸 (비록 잘못 알아듣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조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점장님이 불법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할까요?4. 점장님께서는 다 저를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는 하시는데 이걸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 제가 나쁜 걸까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을 교육으로 바꿔서 미급여로 진행하면 교육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해도 노동청에 신고를 못하나요?파리바게뜨에서 알바를 처음 시작했는데 알바 면접을 볼 때 점장님께서 수습을 3개월동안 하고 월급의 80%를 깎아서 주는 것보다 수습 대신 6시간을 무급으로 교육을 하는게 알바생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저는 무급을 급여를 받는다고 잘못 들어서 알겠다고 했고, 11월 26,27일 이틀동안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을 교육받았습니다어제 월급 지급 관련 연락을 받았는데 교육은 무급이라고 하셔서 저는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할까 했었는데요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제가 비록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점장님이 변접 때 이 조건을 제시하셨고 저는 동의를 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노동청이 신고를 하더라도 점장님께 법적 제제가 불가능한 건가요?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