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을 교육으로 바꿔서 미급여로 진행하면 교육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해도 노동청에 신고를 못하나요?
파리바게뜨에서 알바를 처음 시작했는데 알바 면접을 볼 때 점장님께서 수습을 3개월동안 하고 월급의 80%를 깎아서 주는 것보다 수습 대신 6시간을 무급으로 교육을 하는게 알바생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급을 급여를 받는다고 잘못 들어서 알겠다고 했고, 11월 26,27일 이틀동안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을 교육받았습니다
어제 월급 지급 관련 연락을 받았는데 교육은 무급이라고 하셔서 저는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할까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비록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점장님이 변접 때 이 조건을 제시하셨고 저는
동의를 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노동청이 신고를 하더라도 점장님께 법적 제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이며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