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을 교육으로 점장님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점장님께서 식당은 수습기간이 필요 없지만 카페는 수습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수습기간이 필요한데 자기는 알바생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 수습기긴 3개월간 월급의 80%만 지급하지 않고 수습을 교육 6시간 하는 걸로 바꾸고 대신 그 교육을 미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조건인 줄 모르고 교육도 급여를 지급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동의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교육 6시간으로 퉁치는 대신 무급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점장님이 절 생각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바꾸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법을 어긴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니까요 결국 물어보고 싶은 건
1. 원래는 수습기간이어야 하는 걸 점장님이 임의로 교육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2. 명목상 교육이긴 하지만 원래는 수습기간을 했어야 하는걸 퉁쳐서 바꾼거니까 교육을 무급으로 한 걸 불법으로 볼 수 없는 건가요?
3. 수습을 교육으로 바꾸고 그 교육을 무급으로 하는 걸 (비록 잘못 알아듣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조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점장님이 불법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할까요?
4. 점장님께서는 다 저를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는 하시는데 이걸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 제가 나쁜 걸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