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을 교육으로 점장님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점장님께서 식당은 수습기간이 필요 없지만 카페는 수습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수습기간이 필요한데 자기는 알바생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 수습기긴 3개월간 월급의 80%만 지급하지 않고 수습을 교육 6시간 하는 걸로 바꾸고 대신 그 교육을 미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조건인 줄 모르고 교육도 급여를 지급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동의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교육 6시간으로 퉁치는 대신 무급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점장님이 절 생각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바꾸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법을 어긴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니까요 결국 물어보고 싶은 건
1. 원래는 수습기간이어야 하는 걸 점장님이 임의로 교육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2. 명목상 교육이긴 하지만 원래는 수습기간을 했어야 하는걸 퉁쳐서 바꾼거니까 교육을 무급으로 한 걸 불법으로 볼 수 없는 건가요?
3. 수습을 교육으로 바꾸고 그 교육을 무급으로 하는 걸 (비록 잘못 알아듣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조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점장님이 불법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할까요?
4. 점장님께서는 다 저를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는 하시는데 이걸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 제가 나쁜 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말씀대로 교육시간이 실제로 근로한 것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 및 교육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 및 교육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나쁜사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