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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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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을 교육으로 점장님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점장님께서 식당은 수습기간이 필요 없지만 카페는 수습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수습기간이 필요한데 자기는 알바생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 수습기긴 3개월간 월급의 80%만 지급하지 않고 수습을 교육 6시간 하는 걸로 바꾸고 대신 그 교육을 미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조건인 줄 모르고 교육도 급여를 지급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동의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교육 6시간으로 퉁치는 대신 무급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점장님이 절 생각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바꾸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 법을 어긴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니까요 결국 물어보고 싶은 건

1. 원래는 수습기간이어야 하는 걸 점장님이 임의로 교육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2. 명목상 교육이긴 하지만 원래는 수습기간을 했어야 하는걸 퉁쳐서 바꾼거니까 교육을 무급으로 한 걸 불법으로 볼 수 없는 건가요?

3. 수습을 교육으로 바꾸고 그 교육을 무급으로 하는 걸 (비록 잘못 알아듣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조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점장님이 불법으로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할까요?

4. 점장님께서는 다 저를 위해서 한 결정이라고는 하시는데 이걸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 제가 나쁜 걸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말씀대로 교육시간이 실제로 근로한 것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 및 교육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 및 교육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나쁜사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