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할 때 다음 알바가 구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근무를 해야하나요?
제 친구가 나가고 그 자리를 제가 매꿔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친구 말로는 본인은 업무 시작할 때부터 25년 9월까지만 알바를 할 생각이라고 말 했는데
그 이후까지 본인을 매꿀 새 알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1주 하다가 나가고 2주 하다가 나가고를 반복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알바를 12월까지 했다고 하더라구요
알바를 관두면 다음 알바가 구해지기 전까지 그 알바를 계속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 알바가 구해지든 말든 그냥 하기로 한 날짜까지만 근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알바 시작할 때 6개월 이상으로 정했는데 점장님께서 만약 6개월 전에 퇴사를 한다면 후임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결국 저도 친구처럼 다음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스케줄이 안되어도 계속 그 알바를 나와야 한다는 건데.... 그냥 언제까지만 근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나오면 안되는 건가요? 관련 법률이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민해야할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 희망일자를 적어서 사직서나 문자로 통보하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대체 인력이 뽑힐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하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