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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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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할 때 다음 알바가 구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근무를 해야하나요?

제 친구가 나가고 그 자리를 제가 매꿔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친구 말로는 본인은 업무 시작할 때부터 25년 9월까지만 알바를 할 생각이라고 말 했는데

그 이후까지 본인을 매꿀 새 알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1주 하다가 나가고 2주 하다가 나가고를 반복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알바를 12월까지 했다고 하더라구요

알바를 관두면 다음 알바가 구해지기 전까지 그 알바를 계속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 알바가 구해지든 말든 그냥 하기로 한 날짜까지만 근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알바 시작할 때 6개월 이상으로 정했는데 점장님께서 만약 6개월 전에 퇴사를 한다면 후임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결국 저도 친구처럼 다음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스케줄이 안되어도 계속 그 알바를 나와야 한다는 건데.... 그냥 언제까지만 근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나오면 안되는 건가요? 관련 법률이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민해야할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 희망일자를 적어서 사직서나 문자로 통보하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대체 인력이 뽑힐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하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