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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연차 선사용 상계금 반환 질문

퇴사하기 전까지 연차를 많이 사용해서 현재 마이너스 연차입니다.

이 경우 퇴사하면 회사에 돈을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및 규정에는 연차 선사용이나 상계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선사용 후 퇴사 시 정산 또는 반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는 발생 전 미리 사용한 것이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사전 약정이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도 규정 없이 일방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반환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반환(임금과 상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를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임금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청구시 질문자님이 직접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여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