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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겸손한족제비
퇴사하기 전까지 연차를 많이 사용해서 현재 마이너스 연차입니다.
이 경우 퇴사하면 회사에 돈을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및 규정에는 연차 선사용이나 상계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반환(임금과 상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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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를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임금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청구시 질문자님이 직접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여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