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즉시 퇴사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