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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겸손한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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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퇴사 당일 통보에 대해 질문드려요

도저히 회사에 못견뎌서 카톡으로 사직서 보내고 퇴사통보 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에 퇴사날짜 명시해서요.

혹시 회사에서 사직처리안하고 미뤄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강제근로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꼭 퇴사통보를 30일 전에 미리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 회사가 사직 처리를 미룰 경우 (무단결근 처리)

    회사가 카톡으로 보낸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약 1개월) 귀하께서는 여전히 해당 회사의 직원 신분입니다. 이때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단결근 기간이 길어지면 임금이 0원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제적이고 막대한 손해(예 : 중요한 계약 파기 등)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직원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승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 카카오톡 통보의 효력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서면, 이메일, 카카오톡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읽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직서 파일을 첨부하거나 명확한 문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즉시 퇴사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별도로 정한 사직 통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사직을 즉시 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30일 전 통보를 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 것이 책임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