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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Q. 후불 과외비 못 받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저는 과외 선생입니다숨고로 견적 드리고 과외하기로 했습니다한 달 과외하고 후불로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어요아이폰이라 전화 녹음도 못했습니다증거란 증거는 전혀 없는데 과외비를 지급 받지 못했어요이런 경우 신고해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시범 과외비 입금 안 하는 학부모 신고 가능한가요?1. 학부모가 시범 수업 요청2. 직접 시범 수업 진행 후 과외를 하겠다는 전화가 옴3. 수업료에 대한 말이 따로 없어 필자가 먼저 연락함(시범 수업료와 앞으로의 과외비 선입금 요청에 대한 내용)4. 학부모가 선입금은 싫다며 정식 수업 후 입금하겠다고 함5. 필자는 정식 수업 후 입금 승낙 및 시범 수업료는 받겠다고 함6. 학부모는 필자가 시범 수업료 얘기하니까 어이없다면서 마음에 안 들면 과외 안 해도 된다고 함7. 필자는 과외 하지 않겠다고 한 후, 시범 수업료만 입금 요청8. 학부모의 안읽씹-> 신고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범 과외비 입금 안 하는 학부모 신고 가능한가요?1. 학부모가 시범 수업 요청2. 직접 시범 수업 진행 후 과외를 하겠다는 전화가 옴3. 수업료에 대한 말이 따로 없어 필자가 먼저 연락함(시범 수업료와 앞으로의 과외비 선입금 요청에 대한 내용)4. 학부모가 선입금은 싫다며 정식 수업 후 입금하겠다고 함5. 필자는 정식 수업 후 입금 승낙 및 시범 수업료는 받겠다고 함6. 학부모는 필자가 시범 수업료 얘기하니까 어이없다면서 마음에 안 들면 과외 안 해도 된다고 함7. 필자는 과외 하지 않겠다고 한 후, 시범 수업료만 입금 요청8. 학부모의 안읽씹-> 신고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주겠다고 한 인터뷰 보상을 안 주면 사기인가요?당근에서 인터뷰에 참여하면 머플러를 주겠다고 하는 게시물을 봤습니다. 채팅을 통해 카페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고 상대가 추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2주가 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머플러가 조기 소진돼서 없다고 합니다. 게시물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가 맞나요? 계약서는 없습니다.
- 민사법률Q. 이런 경우에 협박과 스토킹 성립하나요?1.중고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가 하자 있는 물품을 팔아 제가 환불을 요청했고 협의가 되지 않아 몇주째 개같은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상대는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했고 저는 안 줬습니다. 상대는 이전에 제 학교를 알아냈고(알려준 적 없음), 그걸 빌미로 부모님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에 알아보겠다는 챗을 남겼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과 스토킹 성립할 수 있을까요? 2.또한 상대는 논리적이지도 못하면서 개소리를 채팅에 늘어놓는데요. 제가 상대에게 환불 안 해주면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과, 번호 알아내려고 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저한테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ㅋㅋ. 과연 협박이 성립하나요?
- 민사법률Q. 채팅 그만 보내라고 해도 계속 보내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당근마켓에서 물건 구매한 후 분쟁이 생겨 계속해서 채팅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 병신 같은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길래 챗 좀 작작 보내라고 했습니다. 입금자명 가지고 자꾸 제 이름 거론하면서 챗 거는데 역겨워서 봐줄 수가 있어야죠. 상대는 계속해서 챗을 보내는데 신고할 죄목이 있을까요? 최근 거래자라 차단이 되질 않습니다.
- 민사법률Q. 하자 미기재로 인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새상품의 보조 배터리를 사기 위해서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직거래를 하러 갔습니다. 금액을 입금한 후, 물건을 받아보니 기존에 고지 받았던 물품이 아닌 것을 확인했고, 저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해주겠다 하여 시간이 지나고 직거래를 통해 다시 물건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 물건을 확인해 보니 그 물건은 판매자가 다른 게시물에 올려 놓았던 더 낮은 금액의 보조배터리였고 저는 그 물건을 더 비싸게 구매한 셈이기에 금전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피해받은 금액 입금은 어렵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 신상을 털어 학교 이름과 제 이름을 채팅으로 보내 저는 큰 위협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상품이라고 했지만 미리 고지 받지 못한 이 물건에 새겨진 각인 하자에 대해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고 판매자는 환불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했을 때 승소할 수 있을까요? 신상 털어 위협을 제공한 부분에서 상대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