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협박과 스토킹 성립하나요?
1.
중고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가 하자 있는 물품을 팔아 제가 환불을 요청했고 협의가 되지 않아 몇주째 개같은 대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상대는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했고 저는 안 줬습니다. 상대는 이전에 제 학교를 알아냈고(알려준 적 없음), 그걸 빌미로 부모님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에 알아보겠다는 챗을 남겼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과 스토킹 성립할 수 있을까요?2.
또한 상대는 논리적이지도 못하면서 개소리를 채팅에 늘어놓는데요. 제가 상대에게 환불 안 해주면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과, 번호 알아내려고 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저한테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ㅋㅋ. 과연 협박이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