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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물건 구매한 후 분쟁이 생겨 계속해서 채팅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 병신 같은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길래 챗 좀 작작 보내라고 했습니다. 입금자명 가지고 자꾸 제 이름 거론하면서 챗 거는데 역겨워서 봐줄 수가 있어야죠. 상대는 계속해서 챗을 보내는데 신고할 죄목이 있을까요? 최근 거래자라 차단이 되질 않습니
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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