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과외비 입금 안 하는 학부모 신고 가능한가요?

1. 학부모가 시범 수업 요청


2. 직접 시범 수업 진행 후 과외를 하겠다는 전화가 옴


3. 수업료에 대한 말이 따로 없어 필자가 먼저 연락함


(시범 수업료와 앞으로의 과외비 선입금 요청에 대한 내용)


4. 학부모가 선입금은 싫다며 정식 수업 후 입금하겠다고 함


5. 필자는 정식 수업 후 입금 승낙 및 시범 수업료는 받겠다고 함


6. 학부모는 필자가 시범 수업료 얘기하니까 어이없다면서 마음에 안 들면 과외 안 해도 된다고 함


7. 필자는 과외 하지 않겠다고 한 후, 시범 수업료만 입금 요청


8. 학부모의 안읽씹



->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시범 가입에 대해서 당초 비용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별개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하여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