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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사업자 변경시 유의점이 있나요?

건물 : 어머니 소유

대지 : 어머니, 자녀 2명 소유

현재 어머니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임대료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후년에 자년 2명이 공동임대사업을 위해서 어머니 단독에서 3명으로 등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혹시 변경시 문제되거나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있을까요?

토지 지분이 있어서 공동임대업으로 변경하는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어머니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임대료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후년에 자년 2명이 공동임대사업을 위해서 어머니 단독에서 3명으로 등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혹시 변경시 문제되거나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있을까요?

    토지 지분이 있어서 공동임대업으로 변경하는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만.

    ==> 혹시 임대사업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일반 임대사업자인지가 궁금합니다. 전자인 경우 공동주임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사전 신고대상이지만 후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고 등기상 공동지분이 있는 것 만으로 충분하고 관할 세무서에 추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단독 임대사업제에서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 공동임대사업자로 변경 가능하며 토지 지분 소유로 인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없이 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소유가 어머니 1인인데 자녀가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면 사업지분 무상 이전으로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지 지분만 있다고 해서 공동임대업 등록이 자동으로 문제없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건물 지분 조정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세무사·행정기관(지자체/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