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사업자 변경시 유의점이 있나요?
건물 : 어머니 소유
대지 : 어머니, 자녀 2명 소유
현재 어머니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임대료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후년에 자년 2명이 공동임대사업을 위해서 어머니 단독에서 3명으로 등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혹시 변경시 문제되거나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있을까요?
토지 지분이 있어서 공동임대업으로 변경하는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만.
현재 어머니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임대료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후년에 자년 2명이 공동임대사업을 위해서 어머니 단독에서 3명으로 등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혹시 변경시 문제되거나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있을까요?
토지 지분이 있어서 공동임대업으로 변경하는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만.
==> 혹시 임대사업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일반 임대사업자인지가 궁금합니다. 전자인 경우 공동주임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사전 신고대상이지만 후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고 등기상 공동지분이 있는 것 만으로 충분하고 관할 세무서에 추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단독 임대사업제에서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 공동임대사업자로 변경 가능하며 토지 지분 소유로 인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없이 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소유가 어머니 1인인데 자녀가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면 사업지분 무상 이전으로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지 지분만 있다고 해서 공동임대업 등록이 자동으로 문제없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건물 지분 조정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세무사·행정기관(지자체/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