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상속재산 등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상호 협의하는 경우 상호 협의한 지분에 따라 상속재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것이며, 협의 상속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이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이 될 경우 배우자 지분은 1.5/3.5, 자녀 2명의 지분은 각각 1/3.5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8.57억원(=20억원 x 1.5/3.5)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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