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즐거워하는어묵
- 상속세세금·세무Q. 상가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아버지,어머니 공동임대상가= 50% : 50% 상가상가대지는 아버지 100% = 어머니와 자식들이 지분 나눠 상속 계획----------------------------------------1.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토지지분으로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어머니로부터 임대료 취득2. 어머니에게 상가 모두 상속하고, 어머니가 임대료를 모두 받고자식들에게 그냥 월100만원씩 인출하여 2명에게 각각 입금------------------------------------------------------------------1번은 특별경우로 오히려 어머니 상속시 더 상세히 볼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더라도 건물지분이 없어서 좋게 보지 않는다.2번은 100만원씩 자식 2명에게 나눠줘도 생활비 정도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대안이다라고 추천해줌. 걸리면 자식들에게 생활비 조금주고 나머지는 금고에 현금 넣어둠으로 방어하면 된다.저는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는게 좋을줄 알았는데 세무사님은 오히려 2번을 추천해주시네요.임대료 460만원이고, 1년이면 2400만원이 인출되는건데...현금을 월 200만원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오히려 안좋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번이 세무서는 오히려 특히한걸 더 중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2번이 따로 자식들이 세금을 안내니 좋긴한데...;;
- 부동산경제Q. 상속주택으로 기존 주택 1가구1주택 유지 가능한지?주택 = 아버지(50%) + 어머니(50%) 명의로 보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 50%명의 주택지분을 자식 2명이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자식 1(무주택자-분리세대) : 26% 상속자식 2(1가구 1주택-분리세대) : 24% 상속1. 자식 2는 기존 1가구 1주택 보유자인데 아버지 지분 24%보유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유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유지 가능하면 몇 년 동안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 자식 1은 무주택자인데 26%상속 받으면 1가구1주택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몇 년 후 1주택자로 인정이 되나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명의 질문으로 공동명의에서 자녀로 변경시 질문.22년에 어머니와 자식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어머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어머니 1%자식 99%아마 자동차세나 취득세 감면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현재 비동거로 분리세대로 살고 있습니다.자식으로 전부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부동산 일부 지분 상속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인정되는지요?부모님 5:5 지분으로 주택이 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지분 5를 자식 2명이서 나눠 상속받으려고 합니다.형 : 1가구 1주택동생 : 무주택자1. 동생이 형보다 1%더 많이 지분을 가지면 형 포함 전체 취득세가 무주택자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 받는지요?2. 형은 상속을 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생은 위처럼 1% 더 지분을 형보다 가져간다면무주택자로 계속 유지 가능한가요?3. 결국 상속시 아버지 몫 5를 형 2:동생 3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전체 지분으로 보면 어머니 5: 동생 3 : 형 2 가 됩니다. 기준이 상속 받는 몫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후 전체 주택기준으로 이 모든것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