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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즐거워하는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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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질문으로 공동명의에서 자녀로 변경시 질문.

22년에 어머니와 자식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어머니 1%

자식 99%

아마 자동차세나 취득세 감면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현재 비동거로 분리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식으로 전부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신차등록하실때 취득세감면받은건 그것대로 지나간 일이지만,

    1%에 대한 이전등록,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할것입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신게 아니라면 이전등록에 필요한 비용만 납부하시면됩니다.

  • 곳동 명의로 해서 혜택을 받은 부분을 다시 납입을 해야되거예요~ 공동명의는 혜택을 받으려고 햇을거예요~~ 하여 아들 명의로 변경을 하게되면 부과를 해야될듯합니다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십시요~~

  • 현재로서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있었을 당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세금도 감면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부분을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