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주택으로 기존 주택 1가구1주택 유지 가능한지?
주택 = 아버지(50%) + 어머니(50%) 명의로 보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50%명의 주택지분을 자식 2명이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자식 1(무주택자-분리세대) : 26% 상속
자식 2(1가구 1주택-분리세대) : 24% 상속
1. 자식 2는 기존 1가구 1주택 보유자인데 아버지 지분 24%보유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유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유지 가능하면 몇 년 동안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자식 1은 무주택자인데 26%상속 받으면 1가구1주택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몇 년 후 1주택자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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