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자연스러운농어
- 형사법률Q. 고소장에 증거가 없는 내용을 써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때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증거가 있는부분도 있지만 증거가 없는부분도 있는데요(상대방의 구두약속) 최대한 증거가 있는부분은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할 예정이지만 일부 저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분이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도 있기는 하지만 좀 약할것같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상대방이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 걸리네요.. 일단 고소장에 작성은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추후에 불이익이 될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성 입증 안되면 일했던건 어떻게 보상받나요?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 일정한 출퇴근 기록등이 없어서 근로자성을 부인당하거나 사업주측에서 동업자였단 식으로 주장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가진 증거들로는 근로자성을 충분히 입증받기가 애매한것같네요. 그렇지만 제가 이사람이 시킨대로 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페이를 지급받는것을 전제로 일을 한것인데 만약에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인당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럴경우 민사로 가면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는 재택, 외근, 사무실 병행했고 일했던 주요 증거는 업무메신저에 찍힌 기록들 그리고 약간의 녹취가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금액을 특정한것에 대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물론 근로자성을 입증받는다고 해도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또 싸워야 하는문제이긴하지만 만약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당할경우 제가 가진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큰가요?다음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근로자성 입증 증거입니다. 1. 구체적인 지시감독(보고해라, 사무실로와라, 어디로가라, 무엇을해라, 하지마라 등. 업무메신지 및 녹취를 통한 증거) 2.출퇴근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3.처음에 같이 일하는걸 논의할때 언제부터 full time으로 데려오고싶다며 물론 salary를 주겠다고 함(사업주가 영어가 더 편한사람이라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서 썼는데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급여를 뜻하는 salary라는 단어를 사용) 4.매달 몇일이나 몇일쯤에 기본급+인센티브 형식으로 임금 주겠다고 했었음 (금액을 얼마라고 특정한 증거는 없음. 다만 처음에 시작할때 기본급(base)은 꼭 드리겠다고 여러번 말함) 5. 사업주가 만들어준 명함있음, 다른곳에 저를 직원이라고 지칭함 6. 저에게 페이해야한다라고 여러번 말함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 일정한 출퇴근 기록등이 없어서 근로자성을 부인당하거나 사업주측에서 동업자였다고 주장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제가 가진 몇가지 증거가 있는데 인정가능성이 얼마나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구체적인 지시감독(보고해라, 사무실로와라, 어디로가라, 무엇을해라, 하지마라 등. 업무메신지 및 녹취를 통한 증거) 2.출퇴근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3.처음에 같이 일하는걸 논의할때 언제부터 full time으로 데려오고싶다며 물론 salary를 주겠다고 함(사업주가 영어가 더 편한사람이라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서 썼는데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급여를 뜻하는 salary라는 단어를 사용) 4.매달 몇일이나 몇일쯤에 기본급+인센티브 형식으로 임금 주겠다고 했었음 (금액을 얼마라고 특정한 증거는 없음. 다만 처음에 시작할때 기본급(base)은 꼭 드리겠다고 여러번 말함) 5. 사업주가 만들어준 명함있음, 다른곳에 저를 직원이라고 지칭함 6. 저에게 페이해야한다라고 여러번 말함 근무는 재택, 외근, 사무실 병행했고 일했던 주요 증거는 업무메신저에 찍힌 기록들 그리고 약간의 녹취가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금액을 특정한것에 대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물론 근로자성을 입증받는다고 해도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또 싸워야 하는문제이긴하지만 위와같은 증거들로 봤을때 근로자성 입증도 애매하다고 할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참고인 진술서 대신 참고인 녹취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고소를 위해 참고인 진술을 해주실 수 있는분들이 계시고, 그중 몇분은 제가 그분들이랑 통화할때 필요한 사실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긴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해서 참고인 진술서 작성까지는 꺼리시는 것 같습니다.저는 혹시 몰라서 그 참고인들과 통화내용을 녹취해두긴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술서작성을 설득해보고 정 안되면 그 녹취라도 경찰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 형사법률Q. 피고소인이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까지 볼수 잇나요?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볼수있는 고소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증거자료나 진술서 자체는 못본다고 하던데경찰에서 다운받은 고소장 양식 마지막에 보면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이라고해서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리스트를 작성하는게 나오던데 거기까지는 볼수있나요?
- 형사법률Q. 피고소인이 고소장외 진술서 등을 열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낸 고소장은 열람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외 진술서나 기타 증거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수있나요? 아님 고소장만 열람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형사고소시 절차마다 받을수 있는 변호사도움안녕하세요 사기형사고소를 하려고하는데 각절차에서 받을수있는 변호사도움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아는 것은 형사고소 절차에 따른 변호사선임시 도움은 경찰에 고소작작성시 작성에 도움 이후 고소인 조사 연습 및 동행 추후 합의상황시 합의 대행등인데 이외에도 절차마다 다른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후 검찰송치까지 된다면 그때는 어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고소시 변호사선임 단계및 비용에 대해안녕하세요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00프로라고 말은 못하지만 사기죄입증을 위해 갖고있는 증거가 어느정도 있으며 저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줄수 있는 참고인도 몇명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해서 선임없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상대측에서 고소를 당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응을 한다면 저도 역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할것같은데 이때 처음부터 변호사선임을 하는것과 중간에 하는것의 비용차이가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선임없이 해서 이후 검찰에 송치된다면, 제가 스스로 법정에 나가야 하는건가요?
- 형사법률Q. 고소시 공동고소인과 참고인 차이에 대해안녕하세요 한사람에게 조금씩 피해양상은 다르지만 여러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제가 대표로 사기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다른 피해자분들이 같이 고소하는거까진 부담스러워서 참고인 진술서만 작성해주시겟다는 분들도 계시고 공동고소를 고려해보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어쨌든 고소장에든 진술서에든 피해내용이 들어가긴할건데 이게 공동고소를 하는것과 참고인으로 들어가는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제가 생각하기로는 참고인보다 공동고소인으로 같이 들어가면 고소장에 좀더 무게가 실릴것같고, 그리고 혹시 추후에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게된다면 공동고소인이된다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지만 참고인자격이라면 못받을것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사기 고소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피해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말고도 그사람한테 피해입었다는 사람들이 여러명이 있고 그중 제 피해가 제일 커서 제가 대표로 고소하고 나머지분들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주실 예정입니다.그사람은 회사대표인데 피해자 부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1. 마케팅, 홍보 등 해주겠다고 해서 돈주고 계약했지만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2.일하고나서 돈을 못받음(인하우스, 외주 등 포함)이렇게 당한사람이 여러명이고 한사람당 피해금액은 최소 몇백입니다. 한두사람만 이같은 문제를 당했다면 당했으면 민사로 처리하라고 할것같은데 최소 대여섯명 이상이 한사람으로부터 같은 문제를 당해서 사기건으로 넣어볼 수 있을것같은데요. 이같은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변호사없이 경찰서가서 그대로 고소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소 몇백이상인데 안그래도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만약 혐의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선임비까지 돌려받을수 있을거란 보장이 없어서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