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시 변호사선임 단계및 비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00프로라고 말은 못하지만 사기죄입증을 위해 갖고있는 증거가 어느정도 있으며 저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줄수 있는 참고인도 몇명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시에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해서 선임없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상대측에서 고소를 당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응을 한다면 저도 역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할것같은데 이때 처음부터 변호사선임을 하는것과 중간에 하는것의 비용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선임없이 해서 이후 검찰에 송치된다면, 제가 스스로 법정에 나가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선임단계별로 선임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만약 출석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없이는 직접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진행을 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할 일이 많지 않다면 선임료를 더 낮게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결국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고 절차가 잘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차이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는 단계에서 고소인이 직접 출석할 일은 없고 재판단계에서 상대가 다투는 경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