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에 증거가 없는 내용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때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증거가 있는부분도 있지만 증거가 없는부분도 있는데요(상대방의 구두약속) 최대한 증거가 있는부분은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할 예정이지만 일부 저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분이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도 있기는 하지만 좀 약할것같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상대방이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 걸리네요.. 일단 고소장에 작성은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추후에 불이익이 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서는 그 부분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여부를 떠나 최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혹여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는 부분을 기재해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그러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고소내용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는 부분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결국 증거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